폭우로 피해를 입은 영양군 입암면의 전경(영양군 제공)

(헤럴드경제(영양)=김병진 기자)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영양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용 일부를 국가자금으로 전환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가지 간접적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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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피해를 입은 영양군 입암면의 전경(영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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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입암면은 8일부터 10일까지 231mm의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10분 동안 42mm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현재 공공시설 78개, 민간시설 403개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정부의 선제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피해조사와 복구대책 수립을 철저히 해 이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mail protected] “영양군 입암면,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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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입암면,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영양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사전 조사한 결과 피해가 심각하고 선포 기준에 확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용 일부를 국가자금으로 전환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비 등… 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