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업무] F4비자동포 F5비자 영주권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위너 행정사 합동사무소 최규민입니다.주말인 오늘 지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가는 내내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실 것 같고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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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법무부 출입국 업무 내용을 가져왔는데요.법무부 출입국 정식 등록기관인 위너 행정사 합동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바로 한국 영주권 신청인데요, F5 비자라고도 불리는 이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F5 비자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한국에서 영주권, F5 비자는 가장 좋은 비자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최초로 F4 비자를 취득한 후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며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해야 하며 한국, 본국에서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는 품행 단정 요건도 갖춰야 F5 비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F5 비자, 영주권 신청 연도의 전년도 소득을 보고 재산도 동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아니라 작년 본인 소득이 법무부 기준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한국, 그리고 본국에 대한 범죄 경력도 입증해야 합니다.중국 조선족 동포의 경우 외교부&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는 무범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각국에 따라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영사 공증 등 다양한 공증 형식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5 비자 영주권을 준비하려는 분들의 문의 전화는 정말 많이 와요.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듣는 게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객관적으로 재산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작년 본인 소득을 조건으로 준비를 합니다.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소득의 종류, 금액, 합산 혹은 제외금액 등을 잘 판단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공증 및 서류준비를 공증 등에 발생한 비용을 버리고 1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입국업무는 재량권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법무부 지침에 따른 조건의 서류와 자료, 그리고 신청양식을 준비하여 출입국에 방문신청을 하고자 해도 접수 주무관에 의한 혹은 접수 후 심사 중추가격 보완자료 제출 및 정보 입증에 대한 업무가 발생합니다.그래서 혼자 영주권 F5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신청에 실패해서 저희 같은 행정사무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같은 조건과 같은 서류, 같은 내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해도 관할 출입국사무소마다 신청 성공 빈도가 다른 것도 재량권이 강한 출입국 행정 업무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법무부 출입국 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보완 서류나 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드리고 영주권 F5 비자 수령까지의 모든 절차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F5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상담받으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클릭하시면 최규민 팀장님과 전화연결이 됩니다.지금까지 위너 행정사 합동사무소 최규민 팀장이었습니다.위너행정사합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 당산B동 804호위너행정사합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 당산B동 804호위너행정사합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 당산B동 8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