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시기 및 중간정산에 대한 질문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시기 및 중간정산에 대한 질문

노숙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가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지, 등기일 기준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규정이 한 달 안에 모호한 단어로 표현되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례를 살펴보자.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시기 및 중간정산에 대한 질문

~ 안에 무주택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기간은 “주택매매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1개월 이내”입니다. 등록 접수일 기준 또는 완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주택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주택이 없는 자의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나, 거래 관행이나 정보 미비 등으로 등록 후 바로 신청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즉, ,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됩니다.

⇒ 부동산 등기법 제6조에 의거 등록의 효력은 등록기관이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기관이 등록을 완료한 때에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실.

– ʻʻ등기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번호, 부동산소재지, 접수일자, 등기번호, 등기목적, 등기사유, 일자가 기재되어 있음 , 등록 기관은 등록 완료 후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일자(공인 상단의 일자)는 별도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접수일로부터 등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일은 위 통지서의 수령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것으로 추정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716호, 2016.02.23.)

자료: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자신의 결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숙인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지 여부는 신청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나, 예외적으로 노숙인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등기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후 신청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기사항과 등기완료통지를 보면 등기의 효력발생일은 등기접수일을 의미합니다. 등록일은 통지서의 접수일을 의미합니다.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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