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은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록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회사 자체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회사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등록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회사 정보 확인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사 소재지, 고위 임원, 자본금 등은 회사의 기본 정보입니다. 따라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확인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사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및 확인서 발급을 위한 현장방문이 가능하며, 완료되면 위택스(서울 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웹사이트. 등기신청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시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은 해당 등록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록인 경우 인터넷 등록 사무소 웹 사이트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등록을 마쳤으면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법인설립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최저자본제도 폐지 후 자본금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나 설립비용은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 먼저 등록면허세 및 기타 공과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입니다. 지방교육세도 따로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집권적 통제권(대도시)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된다. 이 경우 1.2%의 자본금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며 지방교육세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설립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를 대리한다. 에이전시가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한다. 대부분은 자본금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감사인 조사보고서 인감 및 인감신고서 주식보관증납부 등록면허세 반면,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설립촉진)은 등록시 특례가 부여됩니다. 발기인의 서명으로 공증된 헌장을 대신할 수 있음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모든 주주는 추가 소집 절차 없음, 총회 개최 가능, 대차대조표 대체 가능에 동의 (고)발기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대신하는 지불 및 설립 절차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개별 사업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아 절차가 까다롭다. 서류 미비나 요건 미달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올바른 원칙과 리치에 맞춘 스마트한 컨설팅 랩을 제공하는 기업 리치랩 공식 사이트 richlab.or.kr에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