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에 변경된 근로 인센티브
올해는 근로 인센티브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높아졌고 재산 한도가 높아졌으며 지급액도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수당과 아동수당은 빠듯한 예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과 자격신청일, 지급일자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접수마감

노동부여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정기신청은 연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한 사람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상업 직원과 종교인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총소득 취업지원 정시 신청
-> 2023년 5월 1일~31일(8월 말 지급)
취업지원을 6개월마다 신청하면 1년에 2번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15일(6월 말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기준 취업지원 정기신청
-> 2023년 9월 1일~15일(12월 말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기준 취업지원 정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2. 접수마감 후 접수

채용 인센티브 기간 종료 후 지원서는 정규 지원 기간 종료 후 제출된 지원서입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위 기한 내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시점에 기한 미준수 위약금으로 지원금의 10%를 차감함 .
3. 2023년 채용촉진 정기신청 요건
2023년 정규 근로 인센티브 금액을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당 1인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유형을 독신가구, 독신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결정한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에서는 총소득 기준이 예년보다 소폭 높아졌다. 근로장려금은 1인 가구가 2200만원 미만, 1인 가구가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합산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재산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에서는 전체 가구원의 총자산 상한선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렸지만 부채는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요건을 제외하고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외국국적(단,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중 한국국적자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고용되어 있는 경우
4. 2023년 정규직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 가구 165만원, 한부모 가구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다.


보조금의 산정방법은 세대의 종류와 지급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재산이 1억7000만원을 초과하면 산정된 납입금액의 50%를 공제한다. 위의 예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직접 보고싶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
5.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인센티브는 다양한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고유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손택스 신청(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고유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 홈택스(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문의는 다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