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념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함 2) 증여세 납세자 •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받은 자 즉, 증여받은 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받는 사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증여세의 대상은 받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 수증자가 국내에 사무소를 둔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회사)인 경우(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증여재산 일체 – 증여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비거주자 포함 영리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영리법인) : 국내에 있는 모든 자산, 거주자가 기부한 해외금융기관예금 국내자산이 초과된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 기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면제 영리법인이 내는 증여세 기부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다만,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인이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약금이 어렵다 3) 증여세 신고 • 납세기한 구분 법정기한 서류는 증여받은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기초세율 적용 시 증여재산 신고) 1. 증여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재산 신고시 기본세율 적용) 2. 기증 재산 및 평가 명세서(부록 1) 3. 채무 및 기타 증빙서류(특별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서) 1. 증여과세표준신고서 및 임의납부서(창업자금, 가업상속주식 등 특별세율 증여재산 신고 시 사용) 2. 창업기금 기부재산 평가서 및 과세액 계산서(별표1) 또는 가업상속주식 등 증여재산 평가서 및 과세액 계산서(별표2) 창업자금 특별신청 또는 주식 특별신청 4. 채무사실 등 기타 증빙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의제수익을 통해 특정법인에 기부(기본세율 2. 증여재산명세서 및 평가보고서( 부록 1) 3. 부채 등 기타 증빙서류 1. 증여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명세서(거래이익 가산증여신고 및 특수관계법인에 사용) 2. 증여인 등 과세금액산정서 (1) 3. 기부자 등 과세가격 산정서(2) 4. 세후 영업이익 기타 증빙서류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여세(분업) 처리 수혜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소속일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임의납부서 2. 기부자 등 과세표준 계산서(가) 3. 기부자 등 .납부세액계산서식(나) 4. 기타 증빙서류 세후사업이익 등 5.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4) 증여세 산정방법 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① 증여재산의 가액 – ② 비과세·과세금액에 산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 – ③ 채무액 + ④ 증여재산의 가액 – 증여세 과세액 – ⑤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과세수수료 – ⑥ 증여세 과세표준 – ⑦ 세율 – ⑧ 증여세 산출세액 – ⑨ 가족 공제대상 증여세액 – ⑩ 세액공제 + 미신고가산세 및 연체료 – ⑪ 분할납부 – 증여세 임의납부 비과세액 •공제액 : 부양가족의 생활비로서 사회적 통념상 정한 금액. 교육비 등 과세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 과세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 공익법인에 증여받은 재산 등 ③ 채무액 :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 .)④ 증여재산가액 동일인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과세액 가산 – 동일인 : 경우 ⑤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해공제(증여재산공제) 증여자가 다음 각 호의 기증자 중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 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기타 공제 한도 6억원(수령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기타 친족 : 6촌 및 4촌 이내의 혈족 증여세 신고기간 내 친족(재해손실공제)은 증여세 신고기간 내 재해로 인한 손실가액이 발생한 경우 손실가액을 공제함 ⑥ 다음 유형의 증여 외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수수료 • 지분신탁 : 신탁재산 – 감정수수료 • 연결공제(증여권법 제45조의2~제45조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수수료 ⑦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10 1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30억원 초과 세율 : (증여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⑨ 발전 누락으로 인한 증여세 30% 할증 수혜자가 기증자 자녀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단,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 할증 부과) ⑩ 세액공제 : 문화재 수집, 납세유예, 국외결제세액공제, 세액공제신고 등 공제 • 세액공제 ⑪ 분할 또는 연부 : 현물납부 불가 ②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특별세율 적용 ①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세 세액+ ② 증여세 특례적용 적용세액 – ③ 특례세 증여세 세액 – ④ 증여공제 – 과세수수료 – 증여 과세표준 X ⑤ 세율 – ⑥ 증여세 산출세액 – ⑦ 가족이 뛰어넘어야 할 체납세액 – ⑧ 세액공제 등 + 미신고 가산세, 연체료 등 금액 • 기산과세가액 가산- 특별과세의 자본금 증액 또는 가업 등이 상속한 주식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적용 • 가산 기본세율이 없는 증여재산 ③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증여세 과세특례금액 : 증여대상 세액 과세액 + 증여세 과세액 적용특별세(창업자본금) 30억원 한도, 창업(가업)을 통해 10인 이상 고용 시 50억원 한도(상속주식 등) 10 억원 한도 ④ 증여공제 : 5억원 ⑤ 세율 • (창업자본금) 10% • (가업상속주식 등) 10% 기준세율) – 누진공제⑦ 세대부족세 증액 • 수료자의 경우 비증여자 자녀의 직계비속인 경우 보험료 30% 가산(단,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를 받은 경우 보험료 40%) • 직계가족 ⑧ 세액공제 등, 납부세액공제, 국외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불가 ⑨ 분할납부/연부 : 현물납부 불가 ③ 비거주자 및 증여재산 수급권자 기본세율 ① 증여재산가액 – ② 비과세 및 과세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금액 – ③ 채무금액 + ④ 증여재산가액 – 증여과세금액 – ⑤ 증여공제∙재해보상공제 – 감정수수료 – ⑥ 증여세 기준 X ⑦ 세율 – ⑧ 증여산정세액 – ⑨ 가족공제 가산세액 – ⑩ 세액공제 등 + 미신고, 연체료 등 과태료 – ⑪ 분할납부 및 연부납부 – 자진납부 증여세액 가액 :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전체, 시장에서 평가 증여일 당시의 가격 ② 면세 및 면세 • 면세 :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사회 통념에 따라 인정됩니다.교육비 등 • 과세 불포함 금액 : 공익법인 등에 기증한 자산 ③ 부채액 • 기증받은 자산(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부채 등)을 담보로 한 채무 약정 ④ 기증받은 자산의 가치 :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받은 재산의 총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 가중 – 동일인 : 증여자가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인 경우 배우자 ⑤ 증여공제∙ 재해손실공제(증여재산공제) 해당없음 공제)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손실 • 피해 발생 시 손실액 공제 ⑥ 증여세 과세표준 • 2차 다음 이외의 대출종류 증여재산 – 증여공제 : 자해손해공제 – 평가수수료 • 재산신탁 : 신탁재산 – 평가평가수수료 및 연결금액 제외(증자법 제45조의2, 제45조의4 제외) 증여법) : 증여재산 – 3천만원 – 과세수수료 ⑦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 30% 40% 50% 누진공제 없음 1,000만원 6,000만원 1억 6,000만원 4억 6,000만원 ⑧ 증여세 산정세액 : (증여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직계비속이 아닌 자녀는 30% 가산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는 경우 40% 가산금 부과)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직계가족이 된 경우는 제외 ⑩ 세액공제 : 세액공제, 세액공제 보고서